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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대하여,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corsicastar 2025. 4. 25. 06:1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데에는 법치주의가 소위 엘리트 법조인들에 의해 스스로 난도질당하는 일들을 몰염치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민이 광장에서 언론에서, 법정에서, 국회에서 말을 해도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개나 돼지들이 짖어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에 더욱 개탄스럽다.

이런 현상은 검찰 나부랭이나 판사조차도 한낱 공무원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이 있는데 양심에 대해 몰염치한 그들이 지닌 지식의 거만함 때문이기도 하다.
18세기 경제학자였던 존 러스킨 John RUskin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Unto This Last 』의 3편에 이런 글이 있다.

라틴어 “DlLIGITE JUSTTIAM QUI JUDICATIS TERRAM”
직역하면 “땅을 심판하는 자 들아, 정의를 사랑하라”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는 뜻이기에, 그리하면 먼저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주관적인 사리분별력이 아닌 법학에 근거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인간의 법도가 아닌 신의 법도를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

신의 법도는 뭘까.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양심 conscience’이란 주제로 2024년 말에 ‘프란시 드 발 Franciscus de Waal'의 『공감의 시대』라는 번역 서를 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은 비극적인 사회여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한다.
’ 양심‘을 서양에서는 'conscience‘라고 말하는데, 이 뜻의 어원은 사이언스(과학)와 맞닿아 있다.
동양에서 “양심良心'을 이 질양, 마음심을 쓰는데 이는 배려와 공감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한다면, 서양에서는 과학의 어원을 비추어 봤을 때 양심을 '법률적 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느님의 정의는 양심이다.
인간적 양심은 법률적 양심이다.
러스킨은 인간의 존엄성을 죽이는 경제학을 고발하면서 법률적 양심을 풀어낸다.

그리스도교 성서에서 말하는 ”공의는 본래 통치정치를 내포하는 뜻을 담고 있어서 ’ 정의‘를 내포하는 공평과 구별된다. 지배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δικαστής 디카스테이스라고 하고,
재판관은 μεριστής 메리스테이스, ‘분할하는 자’로 사용하였다.
정의는 ‘선택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lex, 영어 legal, 프랑스어 loi, ‘우직한’이라는 뜻의 영어 형용사 loyel 같은 단어들이 파생되었고, 공의는 통치정의와 관련해 ’ 지배하다 ‘는 뜻의 라틴어 rego, ‘군왕’을 뜻하는 라틴어 rex, 영어 regal, 프랑스어 Roi, 그리고 왕실리란 뜻의 royal 같은 단어로 파생되었다.

대통령은 공의롭게 통치해야하고,
판사들은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하느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하고.
대법관들과 헌법 재판소 판사들, 검사들, 대통령이 지녀야 하는 공의는 법치주의 양심에 기반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런 말을 해 주지 않는다.
이 또한 비극이다.